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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은?

2022. 7. 23.

오늘은 ✅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한 최신 내용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유행 상황의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면서 격리기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확히 며칠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를 위해 정확한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기간과 가족 및 동거인의 행동 수칙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의 대상과 신청방법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방법

오늘은 ✅ 개편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대상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유급휴가비를 받지 모한 모든 확진자에게 주어졌었지만,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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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코로나 격리기간은?

확진자 행동수칙은?

동거인 및 가족 행동수칙은?

공동격리자 격리기간은?

 

코로나 격리기간은?

  • 격리기간: 검사 채취일로부터 7일

코로나 격리기간은 증상의 유무나 예방접종 이력과는 상관없이 7일입니다. 과거 5일로 축소를 고려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최근 코로나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격리기간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 즉 8일 차 0시에 격리가 해제됩니다.

 

 

또한 격리해제가 되었다면 별도의 검사 없이 출근 및 등교 등의 외출이 가능하지만, 3일 동안은 KF94 등급의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인파가 많아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사적 모임은 자제해주기를 권한다고 합니다.

 

확진자 행동수칙은?

(1) 외출을 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주세요.

(2) 화장실과 물건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수시로 환기, 소독해주세요.

(3) 격리해제 후 3일 동안은 KF94 등급의 마스크를 착용하며,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 사적 모임은 자제해주세요.

(4) 재택치료 중이라면 폐기물을 임의로 배출해서는 안됩니다. 자세한 폐기물 처리 방법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 바랍니다.

 

동거인 및 가족 행동수칙은?

코로나는 대부분 재택 치료가 이뤄지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동거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동 수칙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동거인이라면 확진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3일 내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가 필요합니다. 보건소에 확진자의 양성 통보 문자를 전달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본인부담의 진찰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6~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주세요.

3일 내로 PCR 검사를 받았다면, 6~7일 차에는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됩니다. 다만, 60대 이상의 고령층이라면 보다 확실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PCR 검사가 권고됩니다. 현재 60대 이상의 고령층 혹은 고위험군은 4차 접종이 권고되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 바랍니다.

 

 

4차접종 예약 대상자와 방법 (접종일정)

오는 18일부터 정부는 ✅ 모든 50대와 기저질환자를 4차 접종 대상자에 추가하며 접종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따라서 4차 접종의 대상과 필요성, 예약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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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진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동안 아래의 사항들을 조심해주세요.

가족이나 동거인이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면 혹시 모를 전파를 막기 위해 외출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근 및 불가피하게 바깥 활동을 해야 할 경우에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대면 접촉을 가능한 한 줄여야 합니다. 또한 사적 모임이나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시설의 방문을 자제해야 하며,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면 바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몸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4) 동거인과 확진자는 공간을 철저하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공동 공간에서는 KF94 등급의 마스크와 장갑을 사용합니다. 이외에도 함께 식사를 하는 등의 행동은 피해야 하며, 환기와 소독티슈 등을 활용한 표면 소독을 상시로 실시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루 최소 3회, 10분 이상 환기가 필요하며 환기설비가 있는 자택이라면 상시 가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 의심증상인 37.5도 이상의 발열, 호흡곤란, 기침, 오한, 근육통, 인후통, 두통, 후각과 미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의료기관 방문을 권해드립니다.

 

 

 

 

 

공동격리자로서의 격리는?

 

다만 코로나 확진으로 재택치료를 하는 대상이 영유아, 만 11세 이하 혹은 초등학생 이하인 아동,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호자 1인이 공동 격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관할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공동 격리를 신청한 날로부터 원 격리자의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함께 격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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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코로나 격리기간과 동거인 및 가족 수칙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최근 감염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번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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