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는 임대차 신고제라고도 불리는데요. 작년 6월 1일 계약분부터 신고 의무가 있지만 해당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은 탓에 누락분이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과태료 처분을 면해주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제도의 시행 의미와 대상, 신고 기간,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의미
전월세 신고제란 계약 체결을 마친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주요 내용들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만든 제도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하여 정부에서 고안해 낸 방식인데요. 다만 이 자료들은 세금을 부과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월세(임대차) 신고를 마친다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누구일까?
-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자
- 수도권과 광역시의 8개 도·시 지역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 원 초과
다음은 신고 의무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해당 제도가 시행된 21년 6월 이후 수도권과 광역시의 8개 도·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 원 초과되는 집을 계약하신 분들은 꼭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뿐만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판잣집 등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대상에 포함되는 거주 주택이라면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동일 조건이라면 신고의무가 없지만,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역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기간
- 신고 기간: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 계도 기간: ~ 2023년 5월 31일
전월세 신고는 계약이 체결된 후 30일 이내 마쳐야 합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아직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도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깜빡하신 분들이라면 꼭 기간 내에 신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계도기간이 끝난 이후 기간을 놓치거나 허위·미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과태료의 기준은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보증금과 월세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그렇다면 전월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임대인과 계약자 두 사람 중 한 명이 신청을 마쳐야 하는데, 공인중개사에게 이 자격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민원 창구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계약서입니다. 만약 계약서가 없으시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내역 등의 서류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하시다면 임차인과 인대인의 공동 날인이 찍혀있는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하셨다면, 신청하실 때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월세 신고제의 의미와 대상, 신고 기간,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직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5월 31일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신고를 마치셔서 과태료 및 벌금 부과를 피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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