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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가상자산 상속 증여세 달라진 점은?

2021. 12. 28.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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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2 가상자산 상속 증여 과세의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내년부터는 모호했던 가상자산의 상속·증여의 과세 기준을 변경하여 보다 명확하게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과세 기준은 어떻게 달라진 것일까요?

 

 

가상자산 상속·증여 과세, 달라진 점은?

내년부터 가상자산의 상속·증여의 과세 기준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에서 해당 가상 자산의 두 달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인데요.

 

현재까지는 가상화폐를 상속·증여 받을 경우 각각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가 이뤄졌습니다. 다만 과세 대상 평가액이 상속이나 증여 시점의 현재 시가로 계산되어 모호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가상자산은 짧은 시간에도 수시로 급등락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세가 낮을 때 신고를 하여 득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잇다랐습니다.

 

이에 내년부터는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평가액 산정 방식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전후로 각각 1개월, 즉 총 2개월간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평가액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입니다. 이 중 하나의 기관의 한 달 평균을 내는 것이 아니라, 네 기관의 평균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평균가액은 각 거래소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떤 거래소에서 가상 화폐를 구매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가상 화폐라면 무조건 네 거래소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2월 5일에 비트코인을 증여받게 된다면 1월 4일부터 3월 4일까지 4대 거래소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후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일자별로 모두 더한 다음 다시 날짜 수로 나눠 평균을 낸 가격이 증여세 신고 평가액이 되는 셈입니다.

 

4대 거래소 중 일부만 거래되는 경우는?

다만 상속·증여를 하고자 하는 가상화폐가 네 거래소에 모두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상 화폐가 존재하는 거래소만의 평균액을 계산하여 과세가 산출됩니다.

 

 

4대 거래소에 없는 가상화폐는?

그러나 4대 거래소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도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는 다른 거래소에서 공시한 거래 일일 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의 공시 시세 등을 합리적으로 따져 인정되는 금액으로 과세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평균 가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는 각 거래소의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단, 국세청은 내년 3월부터 홈택스를 통해 가상자산 일평균 가격 조회 화면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가상자산의 종류와 평균 기준일만 입력한다면 손쉽게 평가액을 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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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트코인 등과 같은 가상화폐의 상속·증여가 이뤄질 때 변경된 과세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3년부터는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도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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