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를 위한 정보

학원 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

2022. 1. 4.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적용되었던 방역 패스가 잠시 보류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접종자들도 해당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결과는 아니라고 합니다. 정부는 여전히 해당 시설들에 방역 패스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법원이 내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 패스 집행정지에, 본안의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라는 인용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임시로 집행이나 처분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학원 등의 교육 시설에 백신 패스 의무 적용될 경우, 미접종자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학원과 독서실 등을 이용하여 진학, 취직, 자격시험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미접종 자라는 이유로 이를 제한한다면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신접종 완료 자라고 하더라도 돌파 감염의 형태로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현재는 성인 미접종자들도 해당 시설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복지부는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복지부 측은 현재 성인 인구의 미접종자 비율은 6.2%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중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환자와 사망자 비율의 5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 패스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었는데요. 복지부는 미접종자들의 건강과 중증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방역 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따라서 본안의 소송을 빠르게 진행하고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의하여 조속하게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와 같은 정부의 태도는 많은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백신 접종 이후 접종 예외 대상에는 인정되지 않으나 부작용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백신을 맞고 싶다고 하더라도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백신 패스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면서 몇번이나 더 백신을 접종해야 알지 모르는 지금, 이와 같은 처분은 너무 강제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특히 앞으로 미접종자는 홀로 대형마트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정책은 더욱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현재 방역패스 적용에 반발한 현직 의사 등이 집행 정지 심문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오는 7일, 정부는 방역 패스의 적용을 두고 줄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