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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쓰면 연말정산 안해도 될까?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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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초가 되면 연말정산으로 머리가 아픈 시기가 다가옵니다. 이때 지난해 돈을 안 쓰거나 많이 쓰지 않은 분들, 즉 소비가 적은 분들께서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1년 동안 월급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은 꼭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돈 안쓰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될까?
  2. 연말정산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돈 안쓰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는 연말정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두 번째 목차, 돈 안 쓰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될까?부터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의 개념은 무엇일까?

연말정산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13월의 월급, 13월의 보너스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 매년 초가 되면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았다는 사람뿐만 아니라 돈을 토해냈다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데요.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근로자는 일을 하면 월급을 받게 됩니다. 이때 회사에서는 예상 세율이 적용된 소득세를 떼어 원천징수의 형태로 국가에 지급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는 '예상 세율'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후 내가 어떤 소비를 하는지, 부양가족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따라 세율이 조절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내가 예상세율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는 환급을, 적게 낸 사람에게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돈 안쓰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될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 등을 총급여의 일정 퍼센트 이상 사용하면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비를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때 돈을 토해내야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일정 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보다는 기본적인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자녀 양육비, 출산&입양, 다자녀 등)의 항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돈을 많이 쓰고 적게 쓰는 것은 연말정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사용액의 10~30%만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끝없이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300만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미혼의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아무리 많은 지출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한 푼도 쓰지 않은 부양 가족이 있는 근로자와 소득공제 혜택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때 세금을 토해내게 된다면 누구라도 아까운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는 사실 근로자에게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합니다. 원래 내야 할 세금을 다음 해 초에 지불하게 되면서, 해당 돈으로 투자 등의 수익을 창출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될까?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게 낫지 않냐고 묻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로자분들은 매년 1월이 되면 회계팀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라고 연락을 받는데요. 이때 서류를 제출하지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개인이 아닌 회사의 차원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도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다만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소득공제조차 받지 못한 채로 연말정산이 이뤄진다고 보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 기부금, 개인연금 등의 사용 내역은 소득 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증빙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 없이 연말정산이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거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없는 독신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환급을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추징해야 될 세금이 있다면 더 높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이유로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셨다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항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꼭 서류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오늘은 돈을 안쓰면 연말정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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