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3월 16일부터 개편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최근 코로나 일일 확진자수가 30만 명을 넘어서며 지원금이 절반 이상으로 줄게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모든 사업장에 주어지던 유급휴가비에도 새로운 조건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부의 예산이 부족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시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금(생활지원비)과 유급휴가비용, 지원 제외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얼마일까?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 지원금 등 코로나와 관련된 정책들은 수시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래의 이미지를 통해 3월 16일 자로 개편된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월 16일 이후 개편된 지원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금은 격리자가 1인일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가구 내 격리자가 많아지면 지원금도 늘었던 전과는 달리, 개편 이후에는 2인 이상 15만 원으로 동결됩니다. 즉 한 가구 내에서 아무리 많은 격리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15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격리 일수와 상관없이 정액 지원되며, 유급휴가비를 받았다면 생활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유급휴가비에 대한 부분도 달라졌는데요. 과거에는 지원기준액이 7만 3천 원일뿐만 아니라 지급일수도 통상 7일이었는데요. 지원금액이 4만 5천 원으로 줄며 지급일수도 주말 제외 5일로 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 제공되던 과거와는 달리 개편 이후에는 중소기업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소기업의 규모는 업종별 매출액이 400~1500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산총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해외입국 격리자나 격리와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인 경우, 국가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및 근로자, 유급휴가비용의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근로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 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공무원 제외 대상자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은?
자가격리 지원금은 생활지원금이냐, 유급휴가비냐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른데요. 두 가지 모두 필요 서류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으로 신청도 가능하지만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재택에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입금계좌가 본인 명의로 제한됩니다.
만약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지 못한 채로 격리일이 끝났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신청 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예외 신청사유의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유급휴가비
유급휴가비는 사업주가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입원한 근로자들의 유급휴가를 부여했을 때,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편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며 더는 먼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는데요. 혹시라도 확진을 받게 된다면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꼭 지원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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