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시에서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3년 후에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은행 이자가 매우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축을 염두에 두시는 청년분 중에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을 해보기를 바라는데요. 먼저 지원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이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통장인데요. 매월 10만 원이나 15만 원을 2년 혹은 3년 동안 저축하면, 저축금액의 100%를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달에 15만 원을 빠짐없이 저축하였다면, 총금액은 540만 원이 될 텐데요. 이를 두배로 반환해주기 때문에 총 108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3년 동안 통장 속에 돈을 넣어두면서 받는 이자도 추가됩니다. 정말 좋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데요. 그렇다면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요?
지원 자격은?
이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 공고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의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층이 지원 대상이 때문에 (2) 만 18세 ~ 만 34세 이하의 성인들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저소득층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3) 본인의 월소득이 255만 원 이하여야 하며 (4) 부모 등의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미만에 재산이 9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신청이 불가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1) 본인이 생계나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수급받고 있거나 (2) 학자금과 전세/월세자금의 대출을 제외하고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3)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4) 본인이나 가족이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이나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5) 공고일을 기준으로 서울시 청년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 기간
해당 지원금은 6월 2일에서 24일 동안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신규 참여자가 7,000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과 전자 우편을 통해 가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필수서류
필수 서류는 가입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신고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사회 보장 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최근 5년 안에 발급받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 증명서(상세) 2부입니다.
대상자 선정 날짜
대상자 선정은 총 2차 심사를 통해 뽑히게 되는데요. 발표일은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자치구 나 서울시 복지재단 혹은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꼭 날짜를 기억해주고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참가를 위해서는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를 적립받는 동안은 서울시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점과 적립기간 동안 50% 이상 저축과 근로가 필요하며 금융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타 내용을 어기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서울시 관련 콜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이는 국번 없이 1688-1453입니다. 이외에도 지역별 담당부서 연락처에 대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혜택들이 몰빵 된 희망두배 청년 통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 혜택이 매우 좋은 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단어 형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이라면 신청에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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