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는 코로나19의 방역지침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본 분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부터 지원금액, 신청기간과 방법, 지급일자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인 경우
- 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일차적으로는 손실보전금의 지원 대상이 맞습니다. 이때 19년도의 매출액과 20년 혹은 21년의 연간(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을 비교를 원칙으로 하여 감소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단 일반 지급의 경우 정부가 정한 매출 감소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이 매출 감소액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단, 21년도에 창업을 진행하거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에 해당되어 신고매출액만으로는 비교가 어려운 경우, 과세인프라(국세처잉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를 통해 반기와 월별 매출을 비교하게 됩니다.
또한 일부 업종의 경우 위의 조건에 충족한다고 해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 바랍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일까?
많은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지원금액이 아닐까 하는데요. 매출감소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또한 상향지원과 일반으로 나뉘는데, 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먼저 방역조치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라면 일반 지원에 해당됩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분들 중, 20.8.16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시설인원 제한(21.10.1 이후)등의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면 매출 감소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인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상향지원]
단, 상향지원은 일반에 비해 지원금액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1)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면서 주업종이 (2)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며 (3)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시설인원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따른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이어야 해당됩니다. 이때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의 업종은 총 50개가 있는데요. 정확한 확인을 위한 분들은 아래의 표를 확인 바랍니다.
또한 (3) 방역조치를 따른 중기업의 대상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수사업체나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다수사업체나 공동대표를 가진 분들은 해당 지원금을 어떻게 지급받을 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먼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고 계실 경우, 최고 금액의 2배에 한해 4개의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공동대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다면 대표자 1인에게, 확인지급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과 지급일자는?
다음은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 기간과 방법은 (1) 신속지급과 (2) 확인지급으로 나뉘는데요.
[1] 신속 지급
지원 대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적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요건에 충족된 경우
신청 기간: 22.5.30(월)~22.7.29(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손상공인손실보전금.kr)
신속지급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신청 당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라면 6월 13일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또한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사업자번호 끝자리의 홀짝제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2] 확인 지급
지원 대상
-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에 충족되는 사업체
- 공동대표나 미성년 대표자의 사업체 등 개별증빙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지원금액, 매출액의 규모나 감소율, 업종 등이 변경된 사업체
신청 기간: 22.6.13(월) ~ 22.7.29(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필요 증빙서류 제출 필요, 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 손상공인손실보전금.kr)
만약 확인 지급의 요건에 충족하여 신청하였는데,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22.8월 중으로 가능할 예정이며 역시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에서 문의가 가능한데요. 번호는 1533-0100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 운영됩니다. 또한 온라인 문의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궁금한 분들을 위하여 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표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꼼꼼하게 확인해봤습니다. 이를 사칭한 문자가 발송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를 바라며,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여 권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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