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를 위한 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 서류는?

2021. 10. 11.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수 서류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특정한 사유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부득이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요건에 충족된다면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돈

퇴직금 중간정산은 말 그대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이는 회사에서 어떤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반려될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의 퇴직금은 퇴직금 일시금 제도와 퇴직 연금제도(확정 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때 퇴직금 일시금 제도와 퇴직연금제 중 DC형만이 퇴직금을 중도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이 퇴직금을 미리 받아보기를 원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이는 국가에서 정한 조건 안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이란 무엇일까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수 서류는?

퇴직금 일시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 DC형은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자는 7가지 요건에 충족될 때, 후자는 6가지 요건에 충족될 때 중간정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되는 6가지를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집을 구매하는 경우

 

신청시기: 주택매매계약이 체결되는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구비서류

(1)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or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 과세 증명서

(2)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 구입: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 약서) / 주택 신축: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등기 후 신청한다면 구입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or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요건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신청시기: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구비서류

(1)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or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 과세 증명서

(2)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의 필요 여부를 증명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이후 신청한다면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지급 영수증 (잔금지급일부터 1개월 이내)

 

 

요건3)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때

 

신청시기

  •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을 하고 있거나 요양 예정일 때
  • 요양이 종료되었다면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1) 요양필요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혹은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확인서 등 (병명과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지 증명하는 서류)
  • 요양이 종료된 이후 신청한다면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부양 사족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등

 

단, 장기요양의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비율을 살펴보면 장기요양이 1위로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는데요.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하여 2020년 4월 30일, 요양에 필요한 의료비가 본인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할 때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요건4)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청시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청 당시 파산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하며 면책이나 복권 결정 시 중간정산이 불가능함.

 

구비서류: 법원의 파산 선고문

 

 

요건5)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신청시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를 받은 경우. 신청 당시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하며 면책이나 복권을 선택한다면 중간정산 불가능

 

구비서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or 개인회생절차 변제인가 확인증 명원

 

 

요건6)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재난 발생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되거나 전파, 반파된 피해
  • 재난으로 인하여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음은 퇴직금 일시금 제도에 해당되는 요건입니다. 이는 퇴직금 일시금 제도와 연금제도의 차이 때문인데요. 퇴직금 연금제도는 일한 달의 퇴직금이 매달 적립되는 시스템이라면 퇴직금 일시금 제도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줄어든다면 일시금 제도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줄어들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 정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인데요.

 

 

요건7) 회사가 임금피크제 등의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신청시기: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구비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 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필수 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간정산을 원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