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 서류 양식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주 분들이라면 꼭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이란?
우선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의 의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근로자가 회사에 나오지 못함에도 정상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들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이미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지원받은 근로자와는 무관한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별도의 임금 없이 무급으로 쉬게 된 근로자 분들이라면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유급휴가와 생활지원금은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은?
- 지원 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 지원 금액: 4만 5천원, 최대 5일
- 신청 기간: 근로자의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신청 기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2022년 7월 11일 이후 코로나에 확진된 분들중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기업의 규모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든 지원금이 지급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30인 미만 사업장에만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 근로자수는 신청 당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수를 토대로 적용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일 4만 5천원 씩 최대 5일로 총 22만 5천원이며, 근로자의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필수 서류는 무엇일까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은?
코로나 유급휴가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급휴가 지원신청서(서식 제1호) 1부, 근로자가 코로나로 입원 혹은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조회할 수 있는 서류,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서식 제 4호), 재직증명서, 보수명세서, 사업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이때 서식 제1호와 4호에 해당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와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양식은 아래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을 마치시면 아래의 처리 절차에 따라 지급 결과 및 통보 연락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는 그 이름 때문에 근로자분들께 주어지는 지원금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분들이라면 꼭 해당 지원금을 신청하여 헤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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