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과 폐지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근로에 의해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을 말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 근로일수를 채웠을 때 주어지는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자가 근로로 쌓인 피로를 풀 수 있도록 하루의 주휴일(유급휴일)을 주는 것인데요. 이는 주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엄연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어긴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 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휴수당 조건
물론 주휴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세한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첫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 시간입니다. 이를 충족한다면 꼭 주5일을 일하지 않더라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각 및 조퇴
두 번째는 많은 분께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것이므로 결근을 하지 않는 이상 지각과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 휴가(유급 휴가)
연차휴가(유급휴가)를 사용한 분이라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해당일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 5일 연차휴가를 냈다면, 한 주 동안 소정 근로일수가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1회는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무급휴가의 경우에는 수당이 제공되지 않는데요. 법정 무급 휴가인 보건(생리)휴가는 예외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모든 근로자
주휴수당은 업종에 상관 없이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여도 의무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의무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니 주의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
다. 또한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게 맞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이상
- 8시간 X 최저시급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미만
- (1주 소정 근로시간/40)X8X최저시급
다만 해당 식은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만 유효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다만 위와 같은 계산 과정이 번거롭게 여겨지는 분들이라면 시급과 근무시간만 기록하면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계산기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가능성
지난 해, 정부 자문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시장 개혁안의 일환으로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이는 최저시급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며 시급과 주휴수당을 모두 챙겨줘야 하는 사업주의 부담 떄문으로 보입니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15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명 고용하는 일명 쪼개기 알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동계 입장에서도 반발이 큰 상태이빈다. 만약 저임금자의 임금이 더 낮아진다면 생존에 대한 위협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제도가 폐지된다면 월급이 30만원 이상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주휴수당 폐지가 당장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논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뚜렷한 만큼 쉽게 폐지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이처럼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과 폐지 가능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급여 계산에 어려움을 겪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륿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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