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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4.18~25), 달라지는 점은?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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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대부분 해제되고 이전의 일상 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약 2년 만에 이뤄진 결과인데요. 다만 날짜별로 진행되는 해제되는 사항들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8일

레스토랑음식점헬스장

  • 식당, 카페, 유흥시설,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 영업시간 해제
  • 사적 모임 인원 해제
  • 행사와 집회, 인원 제한 없이 개최 가능
  • 공연장, 학원, 독서실 등의 좌석 간 띄어 앉기 해제

오는 18일부터는 사적모임 인원이 해제되어 대규모 회식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결혼식을 올리거나 상견례를 할 때도 더는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만남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사, 집회의 인원도 자유롭게 변화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30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콘서트도 관계부처의 승인 없이 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까지는 위와 같은 행사들이 열려도 침묵으로 관람하고는 했는데요. 이제는 떼창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원칙적 처벌 대상에서 벗어났을 뿐, 권고 수칙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일주일 후인 25일부터 시작되는 시회적 거리두기 해제 사항들도 있습니다.

 

 

4월 25일

콘서트양화관팝콘

  • 영화관, 교통시설, 종교시설 등의 실내 취식 금지 해제
  • 실내·실외 경기장 내에서도 치맥 가능

 

이때부터는 영화관 내의 취식이 풀리기 때문에 팝콘을 사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화관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여 티켓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현재까지 착용 의무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주 동안 지켜본 결과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될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요양원시설 등은 코로나 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 기관이므로, 여전히 면회나 외출금지 조치는 유지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오는 6월부터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이를 보면 앞으로 해외여행도 보다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을 듯합니다.

 

 

앞으로는 확진자의 격리 의무도 단계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오늘은 18일부터 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만큼 설렘과 안심을 표하는 시민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동안 영업제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숨이 트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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