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 금지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냈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통화녹음 금지법과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통화녹음 금지법이란?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본인이 대화 당사자이기만 하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녹음이 가능합니다. 이를 규제하는 것이 바로 통화녹음 금지법인데요. 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정이나 비리를 제보할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등,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여론의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해당 법안은 대화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녹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10년과 5년의 자격정지가 가해질 수 있는데요. 윤상현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하여, 현행법이 사람들의 음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성권은 헌법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얼굴과 신체에 대한 초상권처럼 개인이 가진 고유의 권리를 말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통화녹음 금지법이 시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거나, 녹음 파일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13개 주도 통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세부 규정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통화녹음 금지법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어떨까요?
통화녹음 금지법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26일, 18세 이상 성인의 5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니 찬성 23.6%, 잘 모름 12.3%, 반대 64.1%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안 발의에 반대하는 이들은 내부 고발과 같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자신을 보호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녹음 금지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찬성하는 입장은 무엇일까요? 이는 통화녹음을 악용하여 협박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녹음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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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통화녹음 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삼성 갤럭시 폰에서도 관련 기능이 사라질 수 있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미국에 출시되는 갤럭시폰의 경우 해당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측의 의견이 모두 이해가 가는 법안이기는 하지만, 반대 여론이 많은 만큼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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