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기간 오늘은 일반 및 위중증 확진자의 코로나 격리기간과 재택 치료 방법, 동거인(공동격리자) 격리 및 권고 수칙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격리기간 일반 격리자 기간: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7일 차 자정, 8일차 0시에 해제) 증상: 격리기간 동안 무증상이 지속되거나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증상이 나아지는 추세일 떄 코로나 격리기간은 예방접종력과는 무관하게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이 지나면 해제됩니다. 다만 일반 격리자의 경우 증상 기준도 충족되어야 격리 해제가 가능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기간 동안 무증상이 지속되거나, 최소 24시간 동안은 별다른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나타나지 않으며 증상이 나아지는 추세여야 합니다. 위 두 조건이 충족돼야 일상생활로의 복.. 2023. 2. 9. 이전 1 다음